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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박정림 KB證 사장 '라임 징계' 수위에 거래소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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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달 박정림 신임 사외이사 선임

닷새만에 금융위 출석…"배상했다" 선처 호소

"징계 확정 아냐…후보자 결격사유 없다 판단"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로 3년 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최종 징계 결정을 앞두고 한국거래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달 말 주주총회에서 박 사장을 임기 3년 사외이사로 선임한 탓이다.

이데일리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거래소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 사장을 업계대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로부터 닷새 만에 박 사장은 금융위에 출석했다. 지난 3일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마련 의무 위반을 소명하기 위해 금융위 임시 소위원회에서 선처를 요청하면서다. 이 자리에서 박 사장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도 열심히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박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작년 3월 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다. 최종 징계 확정을 피한 덕분에 박 사장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었다.

이번 거래소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박 사장을 후보로 추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게 거래소 측 입장이다. 복수의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박 사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를 거래소가 주총 안건으로 올려 신임 사외이사로 박 사장을 선임했다.

KB증권 대표직을 두 차례 연임한 만큼 박 사장의 거래소 사외이사 선임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거래소 차원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금융위 제재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다만 금감원 결정대로 금융위에서 박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하더라도 거래소 사외이사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건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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