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예산 1억6500만원을 투입, 사업비 내 규격 및 엔진교체 단가별 차등 지원된다.
고창 청사 전경[사진제공=고창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굴착기의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한다.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을 출력조건 제한이 없으며,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인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우,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22년 이전부터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일 기준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최초등록일이 최신에 가까운 순서로 선정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이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군청 환경위생과 대기환경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