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형평성·매출 감소 “사업장 확대해야”
10일 제주 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에 따르면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올리려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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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프랜차이즈 매장 190여곳은 그간 형평성과 매출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의 결정으로 매장 100곳 이상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동참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커피·음료 판매 매장 약 3400개 중 14%인 478개 매장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190여곳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참여를 거부해왔다. 참여 거부 매장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다.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와 컵 회수에 대한 부담, 판매량 감소 등으로 참여를 거부했다.
소비자도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모든 카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제주에서 많은 1회용컵을 소비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해당 제도를 모르고, 회수 시스템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참여 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보증금제 참여에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컵 회수율이 제주 30%대, 세종 40%대에 머물고 있다.
제주 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도내 모든 사업장 확대, 컵 공공반납처 확대, 제도 동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주도 등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조례로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을 도 전역 카페로 확대하고, 회수기의 추가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 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주도의회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매장과 소비자 불만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보증금 미참여 매장의 참여 유도와 대상매장 확대 등 제도안착을 위해서는 매장과 소비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중인 1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 제주시 이도동 제주법조타워에 제주사무소를 개소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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