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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女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직원, 변기에 '몰카' 빠뜨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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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 여자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여자탈의실 창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 해당 지사 여직원이 화장실 변기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보이는 까만 물체가 떨어진 것을 발견해 지사에 신고했다. 이후 직원들은 탈의실을 살피다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1대 발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가 화장실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총 2대의 카메라를 갖고 있었는데, 배터리 문제로 1대씩 탈의실에만 번갈아가며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1대를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여자화장실 선반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을 당시 메모리카드는 빠진 상태였다. A씨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자 자신이 갖고 있던 메모리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몰래카메라에서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여러 사람이 만진 탓에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이에 지사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해외 배송 내역을 확인했고, 그 결과 A씨가 카메라를 구매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포렌식 작업을 벌였지만 녹화된 파일은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지혜·안대훈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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