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남성 A 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5시 45분께 경남의 모 공사 지사 1층 여자 탈의실 창틀에 초소형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지사 여직원 등에 의해 발견된 카메라는 메모리카드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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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탈의실에서 찾은 쪽지문과 해당 카메라에서 채취한 DNA 감식을 의뢰했으나 채취 전 여러 사람이 만져 증거능력이 훼손됐다.
이에 지사 직원을 상대로 해외 배송 내역을 확인해 A 씨의 카메라 구매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을 메모리카드는 A 씨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녹화된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촬영한 영상 유포 여부와 A 씨의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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