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하태경 "'배승아양 사망 사건'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앙선데이와 인터뷰했다. 박종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3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9)양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신상 공개의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번 배승아양 사망사건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대낮에 초등학교 근처에서 브레이크 없는 음주운전, 즉 살인 운전을 한 것"이라며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12일) 강남 납치 살인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신상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만약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지만, 현행법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전직 공무원 A(66)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해 배양을 사망케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주 1병만 마셨다는 그의 진술과 달리 사고 직전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자리에는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60대 중후반으로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13~14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A씨를 구속한 경찰은 11일부터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