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운전' 김새론 벌금 2000만원 확정..."범죄 전력 없는 초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 5일 이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7일 이내 선고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선고가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다. 김씨 측은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21)씨도 전날(12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새론은 사고 이후 SBS ‘트롤리’ 등 출연 예정이던 작품에서 모두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