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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 사고 당시 과속…경찰 “시속 4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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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전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망사고 현장의 지난 12일 모습.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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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 결과, 인도 돌진 당시 42㎞ 이상
경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해 검찰 송치”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1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속도는 시속 42㎞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조사 결과, A씨(60대)가 인도로 돌진하던 당시의 차량 속도가 시속 42㎞ 이상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했을 때의 시속은 36㎞ 이상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는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전경찰청은 A씨의 운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와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거쳐 그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8명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A씨를 강하게 말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배모양(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고 있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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