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지은 죄 책임지겠다"던 김새론,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남미래 기자]
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4.05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배우 김새론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김새론과 검찰은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1심 판결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환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 오전 8시쯤 도로변에 설치된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김새론은 충돌 이후 그대로 주행하다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채혈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당시 사건으로 변전함이 파손돼 주변 지역 일부 상가와 주택에선 정전이 발생했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피해 상인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새론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8일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달 5일 같은 형량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머니투데이 기자를 만났다. 기자가 "항소할거냐"고 묻자 김새론은 "지은 죄에 대해선 책임져야 한다"며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이후 실제로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김새론의 차량에 동승해 내비게이션 설정을 도왔다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1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 불출석해 이날 다시 법정에 소환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