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형사사건 경과상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

    더팩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차 전 본부장이 직위해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차 전 본부장)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직무 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형사사건의 경과와 직위해제에 따라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춰 직위해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차 전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에 이어 지난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