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간 배출 현저히 감소…산정 기준서 빼야" 주장
法 "객관적 불가항력으로 생산활동 중단된 경우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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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 및 판매 등을 한 A사는 2018년 4월 2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20년 5월 11일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24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인 2021년~2025년 동안 A사의 배출권 할당량을 16만 2000여톤으로 정했다.
이는 사업장에서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 규모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에 따른 것인데, A사가 종전 2017년~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 양으로 도출된 것이다.
A사는 회생절차 중이던 2018, 2019년을 제외한 2017년 배출량만으로 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한다고 소송을 냈다.
특히 A사는 회생절차 진행으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를 제외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은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A사는 회생절차 진행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경우도 자연재해 등 앞선 예시처럼 배출량 산정 예외 기준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는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과 사유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경우를 지칭하며, 회생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 처분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업체들을 위한 예외를 마련하지 않다는 A사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정부가 다양한 제품생산에 따른 적정 배출수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 배출수준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대부분의 업종·업체에 대해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을 일률적으로 채택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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