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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커가 감옥서 편지"…치과의사 이수진에 온 소름돋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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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치과의사 이수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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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스토커 남성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수진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산부, 심장 약한 분은 게시물 넘겨보지 마셔라. 뉴스에서 취재 나왔다. 작년 감옥에 간 스토커가 감옥에서 제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근데 10개월 추가형이 선고됐다. 내년엔 저와 제 가족, 직원들은 또 공포에 휩싸이겠다. 제 사진 도용한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서 로맨스 스캠을 당할 뻔하다 시작된 일인데 이렇게 전 억울하게 정진지체 장애자로부터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성이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로 보낸 편지가 담겼다.

가해자 A씨는 “초중고, 의대, 공부 잘하는 좋은 학교 모두 나오고 외국에서도 공부했다는 사람이 아이디와 명의를 도용당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디 명의도용이 그리 쉬운 줄 아냐”고 말했다.

이어 “경찰, 검사, 판사는 잘 속여도 나는 아니다. 사람 잘못 봤다. 나한테 로맨스 스캠한 사람 너 맞잖아. 너도 사실대로 말하고 처벌받아야지”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이 적혀 있다.

A씨는 이수진의 가족, 친척들을 언급하며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이면 나간다. 막아봐라. 어차피 다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수진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여러분 걱정 많이 해주시고 응원 주셔서 감사하다. 한 아이의 엄마, 가장으로서 또 치과와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사진 치과의사 이수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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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씨와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사진을 전송했다.

이후에도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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