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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층간 보복소음 140회…‘스토킹’ 적용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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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을 향해 수개월간 100차례 이상 ‘보복 소음’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음향을 이용한 괴롭힘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부산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 굉음을 내는 등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B씨 부부(60대)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여년 전부터 아래·위층에 거주해왔다. B씨는 “사소한 생활 소음에도 즉각 반응(보복 소음)이 왔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거나 물만 내려도 화장실 바닥이 (고무망치 소리에) 쿵쿵 울렸다”며 “잠을 못 자 불안과 신경과민에 시달려 직장을 잃었다. 건강하던 아내의 몸무게가 38㎏까지 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층간소음은 대개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찰은 여러 차례 중재와 2차례 벌금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지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자 ‘음향으로 상대에게 불안·공포감을 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보복 소음은 심지어 선고 당일(지난달 29일) 오전까지도 이뤄졌다.

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스토킹범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정도 이상의 소음이 지속·반복됐다는 점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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