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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포퓰리즘 논란’ 예타 완화법 연기…5월국회 재정준칙 병행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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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해 말 개정안 내용에 잠정 합의한 여야가 17일 상임위 처리를 예정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논의는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던 재정준칙 법제화와 맞물려 5월 임시국회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측에 숙의를 요청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총선용 선심성 공약의 난립을 부추기고 나아가 국가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국민적인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재정준칙 문제와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려면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또 다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여당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5월 국회에서 예타 완화안과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강화하는 명분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과 재정준칙 관련 대안을 검토하는데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법안의 세부 내용보다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하는 대신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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