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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女운동강사에게 女회원이 치근덕…수십차례 스토킹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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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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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한 운동 강사 A씨(27·여)에게 반복적으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와 메시지를 보낸 회원 B씨(24·여)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형사7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4·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B씨는 A씨에게 "답을 하든 안하든 선생님 마음이지만 (SNS 팔로우·카톡 전송이) 나름 애정표현이었고 서툴렀던 것 같다", "기회를 달라"는 등 수십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지난해 10월, 비공개 계정인 A씨 SNS에 141회에 걸쳐 팔로우를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피트니스센터를 다닌 2018년부터 A씨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다. 이에 지난해 8월 센터가 B씨의 재등록을 거부하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SNS는 비공개로 설정하더라도 팔로우 신청이 오면 요청 알림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된 것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임종언 인턴기자 death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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