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꽃뱀·여경·조선족·잼민이 표현 사용 삼가주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권위·기자협회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발간
재난·자살·성폭력 등 보도 시 인권침해 최소화


서울신문

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집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권장할 만한 보도’와 ‘지양해야 할 보도’를 수록해 인권 친화적인 보도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다.

재난, 감염병, 자살,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성평등, 장애, 정신질환, 이주민·난민, 노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와 언론 보도 속 인격권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감염병 보도와 관련해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할 것을 제시하면서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관련 보도를 예로 들었다.

사례집은 “엠폭스의 국제적 확산 초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브리핑 중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환자들은 자신을 게이 또는 양성애자 남성이라 밝혔다’라는 대목이 있었을 뿐인데, 이를 ‘동성 간 성접촉 확산’으로 보도해 확인되지 않은 감염 경로를 사실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DC는 브리핑에서 언론과 당국에 ‘낙인에 유의하라’는 당부까지 했으나 다수 국내 언론은 이를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초기 ‘우한폐렴’으로 불릴 당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실은 기사도 ‘지양해야 할 보도’로 꼽혔다. 사례집은 이 같은 보도는 “재중 교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킨 사례”라고 꼬집었다.

사건 보도와 관련해선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적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며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모자이크 처리 사진이나 성추행 피해자의 과거 인스타그램 사진 등 보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얼굴·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범죄 표현에 있어서는 미화 우려가 있는 ‘리벤지 포르노’ 대신 ‘디지털 성범죄’를,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몰카’(몰래카메라) 대신 ‘불법 촬영’이란 표현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나쁜 손’, ‘몹쓸 짓’ 등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등 표현을 쓸 것을 권장했다.

사례집은 성매매 보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예컨대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꽃뱀’은 성매매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관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성평등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검사·여교수·여경·여류작가·여류화가 등 여성을 한정한 성차별적 접두사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다.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할 것도 요청했다.

사례집은 정신질환 보도와 관련, “정신질환자의 범죄 비율 및 강력범죄 비율은 각각 0.6%, 2.2%”라고 밝히면서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목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사에서 조현병을 추정 보도한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기를 권한다”고 했다.

이주민 보도와 관련해선 ‘다문화 가정’을 ‘이주민 가정’으로 순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쓰이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국제결혼가정 등 형태로 의미가 축소돼 사용되면서 멸시와 차별, 혐오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족’에 대해서는 애초 비하의 의미를 담은 용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미디어를 통해 ‘조선족=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인식으로 이어졌다며 ‘중국동포’ 또는 ‘재중동포’로 부를 것을 권장했다.

아동·청소년 보도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인 잼민이·급식충 등과 멸시와 조롱의 의미를 담은 신조어 주린이·요린이·부린이 등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을 거쳤다. 이번 사례집은 1차 개정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 편집됐다.

사례집은 인권위(www.humanrights.go.kr)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www.journalis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