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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네이버 개발자 극단선택해 숨져…노동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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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고소장 접수

“워킹맘 이유로 차별당해, 생전 괴롭힘 호소”

네이버 “괴롭힘 없어, 수사 성실히 임할 것”

노동부, 관련자 대상 사실관계 파악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네이버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유족 측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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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유족 측은 6개월가량 뒤인 지난달 24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내부 확인 결과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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