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미 대선 사기’ 가짜뉴스 대가 1조원…폭스, 명예훼손 사상 최고액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사기’라고 주장하며 투·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던 미국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미국 역사상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지급한 합의금 중 최고 액수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폭스뉴스는 2021년 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투·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도미니언)에 7억8750만 달러(약 1조39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판사가 이 합의안을 수용하면 이번 소송은 재판 없이 마무리된다.

앞서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자 28개 주에 투·개표기를 공급한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다. 도미니언이 개표기를 조작해 트럼프를 찍은 표를 바이든의 표로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도미니언은 2021년 1월 폭스뉴스에 16억 달러(약 2조12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뉴스는 지난해 미국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 도미니언의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폭스뉴스와 합의한 도미니언 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진실은 중요하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성명을 통해 “도미니언에 대한 우리의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분열적인 재판 대신 도미니언과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의 이번 합의를 통해 국가도 이 문제(부정선거 논쟁)에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거액의 합의금에도 선동적인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폭스뉴스의 관행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 역시 폭스뉴스가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보도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업계 일각에선 도미니언이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끌고 가 폭스뉴스의 경영진과 진행자를 재판장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들의 부도덕성을 재판장에서 폭로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CNN은 전했다.

폭스뉴스는 또 다른 개표 시스템 업체인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두 번째 명예훼손 소송을 앞두고 있다. 스마트매틱은 폭스뉴스에 27억 달러(약 3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상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