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극단선택 네이버 개발자 유족, 직장내괴롭힘 고소…노동부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자와 관련,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30대 여성으로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고소장은 유족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 'A씨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차별을 당했고, 이러한 문제를 주변에 알렸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괴롭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