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범죄에 많이 활용된 건데, 금융감독원은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천4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6천720억 원에 달했던 피해금액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기 활동이 위축되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피해자는 모두 1만 2천여 명으로 피해금액의 26%인 379억 원만이 피해자에게 환급됐습니다.
피해금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거쳐 이전되면서 피해금 환급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천140억 원으로 80% 가까이 차지했고 대출빙자형은 31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메신저나 SNS 등 비대면 채널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의 비중이 64%에 달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은행 등을 악용한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 인터넷은행은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해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없이도 해외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 점을 악용해 범죄 수익을 해외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메신저 링크로 설치되지 않도록 악성앱 예방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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