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고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맡기로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차인들의 신고에 따라 우선 피해 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고서도 계약을 맺었는지 등 고의성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또 피해자 조사를 거쳐 A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화성 동탄 지역에 피해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 등 기초수사는 화성동탄서에서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A씨와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우려되면서 불거졌다. A씨측은 최근 임차인들에게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되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통보했다. 여기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다른 임대인인 C씨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C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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