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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르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노출된 '몰카'…"범죄에 적극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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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인터넷서 몇만원대 판매…촬영범죄 해마다 급증

전문가 "2차 피해 우려도 커, 솜방망이 처벌 바뀌어야"

연합뉴스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현장
[촬영 이준영]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경남의 한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여성 불안이 커진다.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 보니 각별한 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

경남경찰청 및 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 4명이 열·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에 나섰다.

벽면과 천장, 변기 안팎 할 것 없이 샅샅이 불법 카메라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같은 불법 촬영 카메라는 대부분 크기가 1㎝ 내외로 매우 작아 맨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

설치되는 장소도 휴지통 틈이나 천장, 환풍구 등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다 보니 화장실 이용자들은 사실상 '운이 좋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법 촬영 카메라 렌즈가 발견되면 탐지기 화면은 렌즈 쪽이 하얀색으로 표시된다.

전자기기 등 열이 감지될 땐 탐지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경찰은 탐지기가 가리킨 쪽을 점검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다행히 이날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는 없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민간 등 화장실을 운영하는 곳에 이 같은 열·적외선 탐지기를 빌려줘 자체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경남경찰청 여성보호계 안성인 경장은 "범죄자들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시민의 경각심과 시설 운영 주체의 화장실 관리, 그리고 경찰의 주기적인 단속이 맞아떨어져야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동영상 불법촬영금지 경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특정 장소에 설치되는 초소형 카메라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1만∼2만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지난 12일 경남의 한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30대 직원 역시 몇만 원에 국내 사이트를 통해 배송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더 범죄가 용이해져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20년 203건, 2021년 228건, 2022년 2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가 187건, 31∼40세가 12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1월에는 경남 창원의 한 매장에서 여성 앞에 일부러 물건을 떨어트린 뒤 줍는 척하며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범죄학'에 발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종 결정에의 영향 요인' 논문(안재경 경찰대 범죄학과 박사과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문 503건 중 징역형 집행유예가 308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 120건(23.9%), 징역형 75건(14.9%)이 뒤를 이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소형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분명한 목적이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련번호와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등 관리가 돼야 한다"며 "법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낮추지만, 수십 번 불법 촬영을 한 행위가 한 번 적발됐을 뿐이지 결코 초범이 아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쉽게 이뤄지는 데다 2차 피해 등의 우려도 커 여러 변수를 고려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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