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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반론보도]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 접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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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월 25일 자 A1면에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B 목사가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하고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북 보고문을 작성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간 적이 없고, 북한 공작원과 통신 관련한 부분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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