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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물 등급분류 명확하게”…유동수,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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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역할 명시, 등급분류 분기별 공시도

타 법령과 일관성 유지, 위원 1/3 업계 종사자로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구축하고, 이를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같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명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 사행성 확인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하지만 지난해부터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로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등이 비판 대상이 됐다.

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및 분기별 공시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 공시 △게임물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의무 △게임위 위원 3분의 1 이상을 업계 종사자로 위촉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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