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과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설하는 조선업 쿼터는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된 인력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선발 규모는 매년 5000명으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한편, 건설업 분야 E-9 인력에 대한 재입국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체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에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취업활동기간에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4년10개월의 체류 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을 허용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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