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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여당 “입법 거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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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홍근·이은주 쌍특검 합의 -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2023.4.25.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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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50억 대장동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합의를 ‘입법 거래’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방안을 놓고 상의한 끝에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양당 의원을 포함한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날인을 거쳐 내일 오후 양당의 수석부대표들이 직접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처한 것”이라며 “실체 규명이라는 특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8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합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발의 동의 의원 등의 날인을 거쳐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장동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을 전환하려고 ‘쌍특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민주당이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끝에 다음 기회로 미뤘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원 16명 중 민주당·정의당 소속은 10명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날 쌍특검을 합의하고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추진한 데 대해 “돈 봉투 방탄 3법 검은 뒷거래”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쩐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태워 없애고 싶은 민주당이 쌍특검을 대가로 노란봉투법을 팔아먹은 ‘검은 입법거래’”라고 했다.

문경근·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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