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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거부 주방장 예고수당 없이 즉시해고…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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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법원, 해고 예고수당·예고기간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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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백신 접종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가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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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주방장을 법정 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한 식당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자영업자 A씨에 대해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17일 주방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주방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돼 있다.

A대표는 주방장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기소검사 인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A대표를 약식기소했고, 약식 재판부도 A대표에게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양 판사는 이를 정식재판에서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나 액수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를 가진 경우,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동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양 판사는 이 판례를 인용하며 A씨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문제로 다툴 만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주방장이 식당의 필수 인력인 점 △해고 당일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고령층 접종효과 저하로 방역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인 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단순 접종 거부자는 식당 이용이 제한됐던 점 등을 A씨의 사정을 참작하는 데 반영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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