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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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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모습/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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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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