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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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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