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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청·장년층만 ‘맞춤형 5G 요금제’…“생색내기, 갈라치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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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34살, LGU+·KT는 29살 미만만

월 정액요금 깎아주고 데이터도 더 줘

사업자 “영상 시청 많은 패턴 고려…‘덤’ 개념”

소비자단체 “이미 무제한요금제 많이 쓰는 층”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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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내놓으며 함께 선보인 ‘연령대 맞춤형’ 요금제들에 대해, 전형적인 ‘생색내기’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나이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연령대 가입자만 요금을 깎아주거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두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공평한 업무 제공’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SKT)·엘지유플러스(LGU+)·케이티(KT)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차례로 내놓은 5세대 이동통신 신규 요금제 면면을 보면, 3사 모두 특정 연령대 이용자의 월 정액요금을 더 깎아주거나 기본 제공 데이터량을 늘려주는 ‘연령대 맞춤형’ 요금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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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활동가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내놓은 5G 중간요금제를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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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특히 20대 또는 30대 청년 이용자들에게 요금 할인 또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혜택을 주는 전용 요금제를 앞다퉈 선보였다. 에스케이텔레콤은 34살 이하 가입자들에게 기본 제공 데이터를 최대 50% 더 많이 주는 ‘영(0)청년요금제’를 6월부터 출시하기로 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생애주기별 5G 요금제’라는 이름 아래 20대 이용자에게 월 최대 60GB의 데이터를 더 주는 ‘5G 청년 요금제’를 7월부터 내놓는다. 케이티는 29살 이하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 ‘와이(Y)덤’ 혜택을 6월 출시하고, 같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다른 연령대 이용자보다 데이터를 2배 많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정 연령대 전용 혜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2항과 3항이 정한 ‘공평하고 저렴한 서비스 제공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가입자 차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신규 요금제 출시 관련 기사에 ‘청년만 사람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대해 “이용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연령대 이용자들이 영상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는 등 데이터 사용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아, 그에 맞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덤’이지, 다른 연령대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통사들의 설명에 대해 “생색내기 지적을 가리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한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그냥 (모든 연령대 이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기는 싫으니 이용자들을 세대별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층의 무제한 요금제 이용 비율이 이미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맞춤형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해서 옮겨 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가 새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약정 등으로 묶인 경우에는 바로 새 요금제로 갈아탈 수 없는 점도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에 힘을 싣는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의 경우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도 위약금 등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기기값 할인을 위한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낮은 요금제로 전환하면 지원금이 줄어들어 그만큼을 도로 뱉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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