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다시 재판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권남용 해당 여지 있어”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병기·안종범 무죄 확정

경향신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사진)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윤선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수석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대응방안 등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조 전 수석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여서 이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해수부에서 위원회 설립 준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 2명은 조 전 수석의 협조 등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이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조 전 수석)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심은 윤 전 차관이 특조위에 지원·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에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의 유죄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수석 등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