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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시멘트 공장 청소하던 60대 노동자, 기계 끼여 사망…중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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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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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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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16분 시멘트 제조업체 '팔마'에서 회사 직원 A씨(60)가 시멘트 등 원재료를 혼합하는 기계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기계에 올라가 물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지며 투입구로 떨어져, 가동 중인 기계 회전 장치에 하반신이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숨졌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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