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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민주 "법원 판결 전 '고발사주 감찰' 무혐의…檢, 압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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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감찰 결론…상식 밖"

"비위 혐의 손준성 영전…최소한 여론 눈치도 안봐"

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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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건의 피의자가 속한 조직인 검찰이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 무혐의 결론을 우선적으로 내리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정치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제보자 조성은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서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았고, 해당 고발장의 출처는 손 부장이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발사주 의혹을 2021년 9월 언론에 제보하고 대검 감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 신고를 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후보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현재 손 부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조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류 사진을 찍어 올렸다. 통지서에는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는 "검찰의 감찰 무혐의 결론은 지금껏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공수처를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법원에 눈치를 줘 판단에 영향 미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며 "법원의 1심 결과가 유죄로 나와 검찰의 무혐의 감찰 결과와 배치되는 경우, 국민의 혼란 등 사회적 후폭풍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최대 권력자 세 사람의 이름이 적시된 고발사주 의혹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검찰이 수십 건에 이르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에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정권을 보위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고발사주 사건의 당사자 손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곧이어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며 "최소한의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의 모든 조직을 검사들이 장악한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데 모든 권력을 쏟아붓는 데 이어, 이제는 공수처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법원에 눈치를 준다"며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가 영전하는 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런 세태에 굴복하지 않고, 무도한 검찰 권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수호하고 시민의 권익을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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