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스마트폰 소식

[IT 톡톡]삼성-퀵 쉐어, 애플-에어드롭…스마트폰은 ‘연결성’ 확장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비즈

갤럭시 폰에서 ‘Quick Share’ 사용 모습.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기기의 기능적 혁신과 함께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연결성’이다. 간단하게는 사진·동영상 등 스마트폰으로 처리된 결과물을 다른 기기로 주고받는 일부터, 차츰 개인문서·금융파일 등 보안이 필요한 연결로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13년 iOS 7을 출시하면서 아이폰끼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에어드롭(AirDrop)’ 기능을 선보였다. 에어드롭을 통해 아이폰 사용자는 사진과 동영상 등 파일을 9m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애플 기기로 전송해 공유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폰 사용자는 제어센터에서 네트워크 설정 아이콘을 눌러 에어드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때 ▲수신 끔 ▲연락처만 ▲모든 사람에 대해 10분 동안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공유 아이콘을 누르면 공유 가능한 친구 목록이 근거리 순으로 표시된다. 사용자는 보내고자 하는 기기를 선택해 파일을 보내면 된다.

삼성전자도 2020년부터 갤럭시 폰의 ‘퀵 쉐어(Quick Share)’ 기능을 선보이며 이 같은 연결성 확장을 현실화하고 있다. 에어드롭과 마찬가지로 퀵 쉐어는 갤럭시 폰으로 용량 제한이나 화질 저하 없이 순식간에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이때 ‘범용성’과 ‘간편성’이 퀵 쉐어의 강점이다. 퀵 쉐어는 갤럭시 사용자끼리는 물론, 타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수신 설정도 간단하다. 갤럭시 상단 바를 아래로 내려 빠른 실행에서 ‘Quick Share’ 아이콘을 클릭해 활성화하기만 하면 된다.

이후 갤럭시 사용자끼리는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 선택→‘Quick Share’ 아이콘→팝업 창에서 퀵 쉐어 공유가 가능한 갤럭시 기기를 선택하면 된다. 상대방 기기에서 파일 전송을 수락하면 곧바로 파일이 보내진다. 공유된 파일은 별도의 다운로드 과정 없이, 갤러리 내 자동 생성된 퀵 쉐어 폴더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보내고자 하는 기기가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파일 선택→‘Quick Share’ 아이콘 선택 후 ▲링크 복사 ▲앱으로 링크 공유 ▲QR 코드로 공유 등 총 3가지 전송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QR코드로 공유’를 선택했다면, 상대가 단순히 복사 또는 스캔하기만 하면 스마트폰 브랜드와 기종에 구애받지 않고 삼성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파일을 공유 받을 수 있다. ‘앱으로 링크 공유’를 사용할 경우, 링크를 메신저로 바로 전달할 수 있어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번에 공유하기 유용하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을 압축하는 과정이 없어 원본의 선명한 화질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퀵 쉐어는 모바일을 넘어 해당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기기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두 기기 모두에서 퀵 쉐어 기능을 활성화한 뒤, 갤럭시 폰끼리 공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 선택→‘Quick Share’ 아이콘→대상 선택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한발 더 나아가 중요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가 담긴 파일을 공유해야 할 때 보안을 중점으로 둔 ‘프라이빗 쉐어(Private Share)’ 기능을 제공한다.

프라이빗 쉐어는 와이파이·블루투스 등을 이용하는 퀵 쉐어와는 다르게 블록체인을 도입해 파일의 암호화를 지원한다. 전화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수신자에게 한 번에 20개의 파일, 총 200MB 이미지·동영상·오디오·문서를 전송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신자의 접근 권한과 만료일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파일을 공유하기 전 수신자의 파일 활용 범위나 열람 가능 기간을 분 단위까지 설정하는가 하면, 파일을 공유한 이후에도 자유로운 설정 변경과 공유 중지를 할 수 있다.

파일에 대한 권한도 오로지 발신자만 갖는다. 발신자는 수신자가 파일을 잘 받았는지, 언제 열람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파일은 다운로드 및 캡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보안 자료의 무분별한 재확산을 방지한다.

김진희 기자 purpl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