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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긴급주거지원·순찰강화”…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안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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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확대’ 일환

올 하반기부터 경찰112·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

“긴급신고 연계 가능, 피해자들 안심하며 생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데일리

경찰청은 이날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 제공 등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지원시설 제공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선 피해자 거주시설에 보안장치 등을 설치한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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