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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선소 날림먼지 피해 소송' 경남 모례마을 주민들,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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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선소 측 상고 기각하며 원심 확정…환경부, 소송 지원

연합뉴스

조선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 '날림(비산)먼지'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모례마을 주민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소 측 상고를 기각하며 주민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날림먼지 때문에 주민이 입은 피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원고(주민)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조선소 비산먼지가 모례마을 주민들에게 호흡기계·정신적 질환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조선소 측이 주민 85명에게 총 1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비산먼지가 마을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또한 질병을 앓지 않은 주민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폭넓게 보는 전향적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대법원 결정은 날림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 참여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피해 인정과 위자료 지급을 최종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1심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2심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환경 전문 변호사를 배정하고 현장검증, 감정평가, 의학전문가 사실조회 등을 진행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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