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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뉴블더] "최저임금 1만 2천 원"…자영업자 "주휴수당 폐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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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이죠.

내년 최저 임금은 얼마가 될지, 오늘(2일)부터 논의가 시작됩니다.

최저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게 될지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을 1만 2천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 임금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었고…. (최저시급 1만 2천 원은)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 등으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상률뿐만 아니라 첨예하게 부딪힐 사안이 더 많습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는 오늘이 아니라 2주 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당일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권 교수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도해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렇게 되자 위원장 등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결국 당시 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양측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주휴 수당만이라도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점주는 낮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3시간 이하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 게 서로 좋지만,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서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추가로 휴일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신준수/편의점 운영 (SBS 뉴스 중) : 각종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월 지출 인건비가 한 55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근무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투잡도 뛰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난 3월, 한 주당 근무시간 17시간 이하 취업자 수는 220만 명을 넘겼을 정도입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장 : 노동계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을 24.7%, 시간당 1만 2천 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4천4백 원을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현실로 지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없애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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