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게 될지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을 1만 2천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 임금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었고…. (최저시급 1만 2천 원은)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 등으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상률뿐만 아니라 첨예하게 부딪힐 사안이 더 많습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는 오늘이 아니라 2주 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당일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권 교수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도해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렇게 되자 위원장 등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결국 당시 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양측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주휴 수당만이라도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점주는 낮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3시간 이하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 게 서로 좋지만,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서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추가로 휴일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신준수/편의점 운영 (SBS 뉴스 중) : 각종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월 지출 인건비가 한 55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근무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투잡도 뛰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난 3월, 한 주당 근무시간 17시간 이하 취업자 수는 220만 명을 넘겼을 정도입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장 : 노동계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을 24.7%, 시간당 1만 2천 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4천4백 원을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현실로 지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