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세계 코로나 상황

"코로나19 대유행 종식"…WHO 비상사태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WHO 비상사태 3년 4개월만에 해제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 이후 이같이 결정했다.

WHO는 전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제15차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PHEIC 선언의 유지 여부를 논의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날 해제 결정에 따라 3년 4개월간 유지됐던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풀리게 됐다. 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선언했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은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AP는 WHO의 발표가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봉쇄를 촉발하고 글로벌 경제를 뒤엎고 전 세계적으로 최소 7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괴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상징적인 종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방역 당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당국이 이를 ‘경계’ 단계로 1단계 하향 조정할 경우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대부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멈춘다. 매일 발표되던 코로나19 확진 관련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한시 지정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축소되고 상시 지정 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해체되며,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바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