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5.07.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답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나,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분들이 이 사안을 이해해줄 수 있도록 이번달에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대한 현장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한미정상이 워싱턴선언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했는데 일본 참여 논의가 있었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한 불식이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 기획,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가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 오르면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현장 시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찰 합의 이뤄진 것이다.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말인가.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할 계획 있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사인식과 관련해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그리고 슬픈 경험을 하신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은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다.
알페스 처리수 관한 대응 (관련해) 한국의 불안한 심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 현지 시찰단의 파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방침에 관해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인 견지에도 제대로 반영하면서 설명할 노력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6월달에는 IAEA 최종 보고서가 정리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도 잘 반영시켜서 저희들은 국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 문제에 관해서 일정한 전진이 있었나.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핵 협의그룹의 창설 합의를 했는데, 일한 그리고 일미한의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줄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핵협의체의 창설을 포함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미간 논의가)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일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일미, 일한, 일한미 간에서 긴밀히 공조를 해나갈 생각이다.
-징용 문제 대응에 대해서 한국 국내에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일본에서는 대통령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방침은 앞으로도 견지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 일단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 열다섯분의 승소자 중에 열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다.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