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명 모두 반대” 주장했지만 1명이 ‘3자 변제’ 받아들이기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씨,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하자 판결금 지급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3자 변제는 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 16곳에서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고육지책으로 들고나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생존자 중 1명이 2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꿔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쳤다.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가 재단에서 판결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지급될 액수는 배상금에 지연 이자까지 합해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현재 구두로만 수용 의사를 표시한 상태고 판결금 지급까지 거쳐야 할 구체적인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했다. 또 일부 시민 단체가 이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전체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찬성해 판결금을 수령한 데 이어 생존자 1명까지 해법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부안의 정당성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좀 더 ‘성의’를 보여줄 경우 한국 내 여론도 좀 더 우호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외교부는 정부 해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생존자 2명과 유족 2명 등 나머지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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