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이르면 주중 국내 위기평가회의 개최
위기 단계 '심각→경계' 하향 여부 결정…조정 시 일상 회복 1단계 구간 진입
확진자 격리 의무 7일→5일 단축, 확진자 집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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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국내 방역 조치 추가 완화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위기 단계 하향 시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단축을 비롯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및 입국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해제 등 일상 회복 1단계 구간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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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1단계 시행 시 격리기간 줄고,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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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격리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가 격리기간 단축 검토에 나선 건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는 모습. 2023.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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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일상 회복 1단계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1단계 일상 회복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심각→경계)을 비롯해 확진자 격리, 검사·검역 분야 등 방역 조치가 대거 완화한다.
경계 단계에선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가 중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주요 통계 발표 역시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현재 전국 9개소가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도 문을 닫는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대응 체계 축이 보건·방역 당국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한다. 그동안 한시적(심각 단계)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일상 회복 1단계 전환 불씨를 댕긴 건 지난 5일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선포 해제를 발표하면서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한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이는 지난 4일 개최된 'WHO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결정됐다.
긴급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줄어드는 점, 예상치 못한 위험 초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 증가로 환자 대응 및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WHO 발표 다음 날인 지난 6일 "이번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 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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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정은 올해 여름 전망, 확진자 격리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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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올해 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외국인 관광객 약 171만명이 한국을 찾았다. 2019년 1분기(384만명)보다 44.6% 수준 많은 것으로 2022년 4분기(148만 명)와 비교 시 16.2% 증가한 것이다. 사진은 28일 명동거리 모습.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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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지속된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더라도 남는 방역 조치도 있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로 입소하거나 종사하는 인원들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치도 동일하다. 해당 조치는 향후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시점에 완화될 예정이다.
2단계가 적용되면 마스크 착용 및 확진자 격리는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전체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병가 활용과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지침 마련·시행을 권고한다. 확진자에 한정해 지정 배정되던 병상도 사라진다.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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