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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2호 판결, 철저한 법리적 검토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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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2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1호, 2호)에 대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은 온유파트너스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16.5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사해,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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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판결의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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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는 지난해 3월 한국제조 철강제조 공장 하청근로자가 떨어진 방열판에 사망한 사건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전문가 회의에선 1·2호 사건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범죄 혐의)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호 사건 모두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의무위반과 사망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나 논리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의 결과 발생'의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1·2호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다 보니 법적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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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및 판결 개요 [사진=전경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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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1·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며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에도 이번 판결은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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