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대선 국면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원
"민주정치 건전 발전·정당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범죄"
"꼬리자르기 시도시, 국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오세훈 스폰서', 尹 여론조사 비용 대납혐의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12.02.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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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당은 이날 오후 우편으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대선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명씨가 기획해 진행한 여론조사는 81건으로 총비용은 3억7520만원"이라며 "윤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선거 비용 자료에는 위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한 회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1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이행 각서의 실물이 공개됐다"며 "'미래한국연구소는 당시 윤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이 이날 명시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자금법 제2조 4항' 위반이다. 이 조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지출 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정치자금법 제36조 3항' 위반이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자기 재산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명씨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정치인 몇 명 '꼬리자르기'로 끝낸다면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의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2021년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1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윤석열 캠프에 오 시장 측 사람을 넣어달라는 거래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윤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 보전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부부의 교체 전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 증거보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폭로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윤석열·김건희를 콕 집어서 그들의 불법·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창원산단 등 관련한 것에 대해 고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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