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해 3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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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지난해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단열재 부착 작업 도중 갑자기 작동된 3.3t 무게의 리프트(운반기) 균형추에 끼이면서 사망한 사고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와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의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는 B씨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작업 사실을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키면서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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