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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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사현장에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 중대재해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번째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연제구의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업체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B씨가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원청업체는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았고, B씨의 작업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도시 재개발 등으로 건설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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