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공작(CG)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조 전 청장의 지휘에 공감하고 부응할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여론 대응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의 지시를 단순히 실무담당자가 조 전 청장을 보조하기 위해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청장 측은 "불법 폭력행위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면서 서 전 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점, 급박했던 폭력 시위에 대응해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조 전 청장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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