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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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관련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은 육군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한다.이 같은 복무 방식이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다수 제기됐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사안이며, 합숙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이 교정시설 외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됐음에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토록 관련 지침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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