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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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10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무고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중천씨는 내연관계였던 A씨에게서 빌린 돈 21억6000만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부인이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씨는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최음제를 먹여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은 윤씨와 A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와 피무고자(윤중천씨) 중 한 사람은 진실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둘 중 한명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 해서 A씨의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의 무고 혐의도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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