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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진주 종이 가공공장서 2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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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경남 진주 상평공단 내 한 종이 가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였다.

    뉴스핌

    진주경찰서 전경[사진=진주경찰서]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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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물 제거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은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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