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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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26일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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